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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플랫폼 시대를 고려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진화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은 데이터베이스(DB)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가 모여있는 핵심 체계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따라서 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이나 침해사고 방지를 위한 엄격한 안전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성장으로 개인정보처리의 구조와 과정은 과거에 비해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는 하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관리되고 처리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나 현재에는 다수의 개인정보처리자에 의해 다수의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관리되고 처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와 같은 현상은 민간뿐 아니라 공공 영역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가 운영 중인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등이 접근하여 업무 등을 처리하곤 하며, 이러한 이유로 현재의 업무 구조에 맞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보호와 보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제도의 개편과 개인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의 구성 등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