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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슬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할 때 유의할 점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방법으로 프랜차이즈 계약을 떠올리는 이들이 많습니다. 대중들에게 알려진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할 경우 상대적으로 사업 실패에 대한 위험이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프랜차이즈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가맹계약은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영영 및 영업활동 등에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 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법 제2조 제1).

 

또한 가맹사업을 목적하는 당사자는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 가맹사업으로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였는데 가맹사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면 가맹사업법에 따른 정보공개서의 등록취소를 요청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오슬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 등록이 취소된 이후 가맹점을 모집한 경우 미등록 정보공개서 제공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사전에 필요한 법적 절차 및 쟁점을 확인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