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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 변호사는 전자신문에 라이선스 양도 금지 저작권법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저작재산권과 저작재산권 라이선스는 둘 다 재산권에 해당하지만 그 취급은 서로 다릅니다. 저작재산권은 양도가 가능하지만(저작권법 제45조 제1), 저작재산권 라이선스는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

 

저작재산권 라이선스의 양도 절차에 저작권자의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기업이 보유한 SW라이선스의 양도 과정에서 여러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기업이 합병이나 분할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명칭의 회사가 된 경우, SW를 사용하는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동일하지만 저작권자의 저작권양도 동의가 없을 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부당한 구매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은 저작재산권 라이선스 역시 재산권임에도 양도 시 저작권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걸어놓고 있기에 이를 악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작권자가 저작재산권 라이선스의 양도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가의 SW구매를 강요, 이중 이익을 취득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저작재산권 라이선스 양도 금지 규정이 가지는 폐해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만 보호하는 법이 아니며,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이익과 이용자의 이익이 상호 조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며,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