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데일리안과 '해킹을 통한 시험지 유출사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교무실에 무단 침입한 후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하여 기말고사 문제지와 답안지를 빼돌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해당 학생들은 교사들 컴퓨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화면의 내용을 회수하는 수법으로 답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교 측은 조만간 학생 생활 규정에 따라 위원회를 열고, 학생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것이라 밝혔으며, 교육청은 퇴학 조치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생들은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사자들이 미성년자일지라도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 무관한 접속, 제2항 악성 프로그램 배포에 해당하고, 동법 제48조 비밀침해죄도 적용될 수 있다.'라며,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교사들의 화면을 주기적으로 캡처하였으므로 개인정보 침해 또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김변호사는 '당사자들이 14세가 넘어 법적 책임 능력이 있으므로, 법령상 명시된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성인이었다면 구속되었을 수 있는 문제'라고 첨언했습니다.
해당 인터뷰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