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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가상화폐 착오송금 관련 배임 혐의 무죄 판결 승소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의 계정으로 잘못 이체된 다른 사람의 가상화폐를 다른 계정으로 이체하고, 일부를 유용하여 횡령, 배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A1심과 2심에서 배임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고, 환송 후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법적 책임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1, 2심 재판부는 가상화폐를 횡령죄의 객체인 재물로 볼 수 없다.’라며 횡령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내렸고, A는 이에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민후는 피고인이 가상자산의 권리자에 대하여 배임죄 성립 요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 원심의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민후는 파기 환송심에서 착오 송금으로 이체된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상 처벌을 부과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를 통해 A의 배임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리걸타임즈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가상화폐 착오송금과 관련한 형사사건 무죄 판결 사건의 경위 등을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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