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는 법무법인 민후의 ‘명량 왜선 디자인 저작권침해 승소 사례’를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을 그린 영화로, 누적 관객수 1천 7백만을 넘어 국내 영화 관객 수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화 명량의 전투장면은 조선군과 일본군 함선의 디테일과 화려한 CG로 눈길을 사로잡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침해 소송에 대한 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원고는 영화 ‘명량’의 제작사로, 방송사인 피고가 자사의 저작물인 안택선, 세키부네 등 왜선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다며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외주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CG작업을 완성한 바 있으며, 피고 역시 동일 업체를 통해 해전 장면 CG를 제작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해당 업체는 원고에게 권리가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피고에 제공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는 원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저작권자라는 사실과 피고가 방송제작에 사용한 디자인이 원고의 저작물과 동일·유사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 저작권침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사인 피고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여 수억 원의 손해배상 및 영상물 사용금지를 주문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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