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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이매방 사례로 보는 전통무용 저작권’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승무나 살풀이춤 등 전통춤은 과거로부터 전해져 온 전통문화유산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통춤 중 특정인이 전통의 양식을 빌려 창작한 전통창작춤의 경우 그에 대한 창작자의 권리, 즉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매방은 ‘삼고무’와 ‘오고무’, ‘장검무’ 등을 창작한 전통춤 안무가로, 최근 이매방이 창작한 전통창작춤을 둔 법적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매방의 유족들은 이매방 춤의 원형 보존을 위해 창작춤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했습니다. 이매방의 일부 제자들은 유족들이 전통춤을 사유화한다며 반발하였고, 전통춤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전담부는 이매방 춤이 가지는 창작성을 인정하여 유족들의 손을 들어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을 대리하여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대법원 역시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저작권 발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전통춤이라고 하여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라고 밝히며, ‘해당 사건이 전통문화 분야에서의 창작의 활성화 및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