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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공개데이터 크롤링,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우리 법은 데이터에 대한 권한을 규정하는 법률로 공공데이터법,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법은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및 저작권법은 데이터의 소유, 즉 데이터를 보유한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의 공유·활용하는 것은 다양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개된 데이터를 권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수집·활용하는 크롤링 행위의 적법성을 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리그베다위키-엔하위키미러 사건으로, 우리 법원은 리그베다위키의 동의 없이 데이터베이스를 통째로 옮기는 방법을 사용한 엔하위키미러의 행위가 데이터베이스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 법원은 이후 잡코리아-사람인의 채용정보 무단 크롤링 행위, 야놀자-여기어때의 숙박업소 정보 크롤링 사건에서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공개데이터를 둔 크롤링에 대한 법원 판결 사례와 최근 이슈가 된 네이버-다윈중개간의 분쟁 내용을 소개함은 물론, 공개데이터의 공유와 소유의 경계선을 찾기 위한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