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 이미지 도용 시 법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에게 더 많은 제품과 더 많은 이미지, 더 많은 구매 후기를 확보하는 것은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판매자와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게 하는 주요 전략이 됩니다.
따라서 제품 후기 이미지나 후기 글 등을 확보하기 위해 타사의 것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품 후기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것은 사진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타인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룬 성과물’을 무단 사용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최근 쇼핑몰의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 이미지 도용 행위를 다룬 사건에서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 이미지의 기준과 쇼핑몰 운영자가 아닌 제3의 업체가 상품 이미지를 등록한 경우의 책임 귀속 주체에 대해 판시한 바 있습니다.
사건의 재판부는 행위의 주체가 피고(쇼핑몰)인 경우, 피고는 사진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피고가 아닌 제3의 업체(등록대행업체)를 통한 경우라 할지라도 피고가 업체의 행위를 교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민법상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등록대행업체를 통한 상품 이미지도용 문제에 관한 사례를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권리 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불법적 요소에 대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