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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법무법인 민후가 대리한 다윈중개 네이버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온라인 부동산 중개 스타트업인 다윈중개는 네이버가 제기한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다윈중개는 네이버부동산에 게시된 매물 정보의 링크를 다윈중개 서비스에 연결하는 아웃링크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네이버는 다윈중개의 행위가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다윈중개를 대리한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매물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보려면 네이버부동산에 접속하여야 한다.”, “아웃링크 방식의 서비스 제공이므로 법적 평가가 달라져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경환 변호사는 다윈중개가 게시한 매물 정보는 네이버부동산에 게재된 매물 정보 중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정보는 네이버부동산에서도 로그인 없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라며, 다윈중개의 서비스 제공 방식에 대한 네이버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는 기사를 통해 다윈중개와 네이버 간의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분쟁의 이유와 양측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