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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영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계약에서의 서명대리 가능 여부와 효력에 대하여 기고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당사자는 많은 계약과 서명을 하게 됩니다. 또한 계약을 체결하는 자리에 참석하여 직접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만큼이나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3자인 대리인의 서명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에 대한 의사 표현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의 종류와 대리인이 적법한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인 경우, 계약 당사자와의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대리인이 적법하게 부여받은 권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라면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서명대리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원은 피보험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서명을 대리한 경우,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을 시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며, 서명대리의 효력을 부정한 바 있습니다.

 

위와 같이 대리로 서명한 계약의 유효 여부는 계약의 형태와 종류, 위임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적 검토와 판단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다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서명대리와 관련한 법원 판례를 자세히 소개하며,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