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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SBS와 음악저작권 투자 등 조각 투자와 관련한 금융규제 이슈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쪼개기 투자, 조각 투자는 많은 투자비용이 소요되어 혼자 투자하기 어려운 부동산이나 미술작품을 여럿이 나누어 구매하고, 보유한 부분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에 소액 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투자 방식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음악저작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서비스가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들인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쪼개 주식처럼 개인에게 매매하고, 사들인 지분만큼의 저작권료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은 구매한 곡의 가치 변동에 따라 그 권리를 사고파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조각 투자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규제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증권의 발행과 공모, 거래의 중개 등을 직접 진행함으로 인해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과도한 규제가 새로운 사업분야의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외국의 경우 소액 투자에 대한 간이 규제를 통해 일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라며 절충안을 찾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