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의 효과와 유의할 점’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상표나 디자인, 특허, 저작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권리자는 형사고소, 민사소송, 가처분신청 등을 통해 권리 보호에 나설 수 있으나 이 같은 대응은 침해행위가 중단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가 유지되는 것은 권리자의 손해가 누적되는 일이기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며, 신속한 대응의 방법 중 하나는 ‘경고장(내용증명)’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경고장은 침해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보내는 경우가 보통이나 침해자와 거래 관계에 있는 제조사나 거래처, 유통사 등에 보내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아닌 거래사 등에 대한 경고장 발송은 당사자의 영업상 신용을 해치는 행위임은 물론,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법원 역시 경고장을 발송하기 전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경우, 침해 사실에 대한 단정적 표현만 있는 경우, 경고장 발송으로 인해 거래 등이 중단된 경우, 영업적 견제의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여러 사안을 고려하여 경고장 발송의 위법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해 경고장을 발송한 행위가 위법한 것으로 해석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정신적 피해보상의 책임이 따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로 인한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경고장 발송으로 거둘 수 있는 효과와 발송 당사자가 주의해야 할 점을 자세히 소개하며, 경고장 작성과 발송 전 법률전문가를 통한 조언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