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빅테크 시대의 도래, 정보는 재화’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등 테크 기반의 기업들이 여러 산업 분야에 진출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대를 빅테크의 시대라 부르는 이들이 많은데요.
특정 소비자가 어떤 소비패턴을 보이고 어떤 재화를 구매하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기업의 마케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수익을 창출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에 빅테크 시대에서의 정보의 가치는 과거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이 제공 중인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소비자의 생활 패턴 등을 확보하는 것은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이나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것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소비자의 개인정보 등을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안이며, 실제로도 소비자의 동의없는 데이터 수집 및 활용으로 법적 곤란에 놓이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소비자 정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마케팅의 유형과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의 유무 등을 상세히 소개하였으며, 빅테크 시대에서의 적법한 사업운영을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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