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에서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의 중요성’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오픈마켓 사업자 등 서비스 제공자에게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의 이용약관을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약관을 초기 화면에 표시하거나 연결화면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약관은 사업의 주체가 여러 명의 상대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고정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내용이 서비스 이용약관인 것입니다.

 

사업자는 약관을 작성함에 있어서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소비자가 약관의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할뿐만 아니라 중요한 내용은 부호나 색채 등을 통해 명확하게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서비스 이용약관은 불공정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아니되며, 그 기준은 약관규제법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련 고시를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오픈마켓 사업자의 서비스 이용약관 제정의 중요성과 그 방법 및 기준에 대해 상세히 설명함은 물론, 적법한 이용약관 제정 및 사업을 운영을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