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 ‘해외 사이트 국내 언론기사 무단 게재’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A언론사는 해외 사이트에 자사 기사가 기재되고 있다며 언론재단에 조처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A언론사 외 다양한 국내 언론사의 기사를 게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게재된 내용을 보면 기사의 일부를 스크랩하는 수준이 아닌 기사 전문이 올라가 있었고, 해당 기사에는 언론사가 촬영한 보도 사진 또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가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언론재단은 시정요구를 통해 게재된 게시물의 삭제조치 및 사이트 폐쇄 조치에 이르도록 할 수 있으나 해외 사이트 즉, 서버가 해외에 있는 경우 대응에 있어서 한계에 놓이게 됩니다.
저작권보호원은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통해 삭제 요청을 하는 등 다양한 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 수사권의 한계로 대응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를 통해 ‘사이트의 자체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저작권 침해행위를 이유로 한 게재 중단 요청 등이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다.’라고 전하며, 해외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 등 정부 기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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