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이 자신들의 핵심업무에 집중하는 방법 중 하나는 핵심업무 외의 업무를 외부 전문 기관이나 기업 등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것입니다. 고객 개인정보 처리 등의 업무를 타 기업에 위탁하고, 기업 핵심업무에 집중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죠.
기업이 다른 업체에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목적과 범위, 관리 현황의 점검 및 감독에 대한 사항,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대한 사항,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위탁문서를 작성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은 위탁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 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물론, 업무 위탁으로 인해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리·감독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설명하며, 법적 곤란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바로가기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