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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데일리안과 ‘도용 목적의 방역패스 매매 행위’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12월 18일부터 방역패스가 강화됨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 미접종자들의 활동 범위가 크게 제한되었습니다. 카페나 식당 등 공공장소의 출입이 제한되거나 일행과 함께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가 시행되었기 때문인데요.

 

방역패스를 통해 미접종자들의 동선을 최소화하고, 이를 통해 추가 감염 확률을 줄여보겠다는 의도와 달리 방역패스의 강화로 생활에 불편을 겪게 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정보가 포함된 포털사이트 아이디를 사고파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인의 접종 정보를 이용해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감염자의 동선 등을 추적하는 데 있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설을 이용한 사람과 방문자 목록의 차이로 역학 조사 등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포털 사이트의 아이디를 사고파는 것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나, 포털 서비스 이용약관에 위배될 수 있다.’라며, ‘방역패스 매매 행위로 시설이나 조사 기관의 활동에 문제를 유발한 경우 영업방해 또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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