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타임즈는 법무법인 민후의 가상화폐 착오송금에 대한 배임 혐의 형사 사건 승소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착오로 송금된 가상화폐의 일부를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의뢰인)에 대한 배임죄 혐의 형사 사건으로,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무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가상화폐 계정에 입금된 코인을 다른 계정으로 옮겨 사용하여 특정 경제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체 받은 가상자산을 신의칙에 근거하여 원 소유자에게 반환하기 위해 그대로 보관하는 등 피해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민후를 통해 상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가상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없음을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에 대한 배임 혐의가 인정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상화폐 착오송금 등으로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으나 이는 민사상 채무에 한정된다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상 요소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가상자산에 법정화폐와 동일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피고인에 대한 배임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의 파기 환송을 주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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