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 입법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사옥 확장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 국내의 가상자산 거래 규모가 22조 원을 초과할 정도로 해당 시장이 크게 성장한 상황이며, 우리 법원 역시 수년 전부터 가상자산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가상자산은 금전적 가치를 지니는 자산으로 인정되고 있음이 분명하나 민사적 보전처분이나 강제집행에 있어서 여러 제약으로 실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민사적 보전처분은 채권을 근거로 가상자산을 가압류하거나 가처분하는 절차를 말하며,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가상자산 등을 압류하거나 현금화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절차의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래소에 대한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이나 출금청구권을 가압류하는 것이 인정되고 있으나 채무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 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 자체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처분하기 위해서는 소유자의 개인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를 공유하지 않는 경우 이를 임의로 취득하여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채권을 보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민사집행에 제한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가상자산이 채권 집행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이에 대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