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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대응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사옥 확장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시대적 관심이 상당한 요즘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암호화폐 발행 사업을 앞다투어 진행하고 있으며,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 역시 많은 상황이죠.

 

암호화폐는 가치의 변화가 유동적이며, 등락의 폭이 크다는 점과 시장 동향에 대해 포탈사이트 등을 통해 각 개인이 의견을 교류하는 경우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암호화폐 발행업체에 대한 도 넘은 비난과 확인되지 않은 억측 등이 난무하기도 하며,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늘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의 게시로 암호화폐의 가치가 크게 하락하여 발행업체 및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암호화폐에 대한 허위 사실 게시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을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은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즉 허위사실을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당사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위사실 게시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행위는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특정 암호화폐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사실로 인해 가치가 하락되었을 경우, 암호화폐 발행업체 등의 업무에 방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허위사실 게시 등으로 인한 암호화폐 가치 하락 피해 발생 시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대응 시 증거 수집 등을 위한 법적 조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