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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오픈마켓 사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유통산업과 소비시장이 온라인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오픈마켓 플랫폼 등을 통해 자사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오픈마켓 플랫폼을 개설하여 새로운 유통 시스템 구축을 시도하는 경우 또한 늘어났습니다.

 

우리 법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전자상거래로 정의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 행위 중 판매하는 행위를 통신판매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통신판매업자로, 사이버몰의 이용을 허락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사자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통신판매중개 행위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 인터넷도메인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사업지 소재 관할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일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통신판매업을 영위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시정조치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고지할 의무만을 부담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전자상거래행위 및 통신판매업/통신판매중개업의 각 특성을 자세히 소개하였으며, 오픈마켓 사업의 업무 범위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통해 불이익을 예방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