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영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언론 취재 행위의 스토킹 처벌법 적용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모 정치인 가족에 대한 취재 행위의 스토킹 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자택 인근에 진을 치고 취재를 하는 것을 취재 당사자가 신고하였고 경찰이 출동해 기자들에게 경고 조치 후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취재행위를 스토킹 처벌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4월 20일에 제정되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법령으로 ‘스토킹 행위’를 상대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어떤 행위를 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을 담당한 수사기관은 기자들이 취재 차량임이 표시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하는 등 일반적인 취재 방식과 차이가 있어 스토킹 처벌법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유력 정치인의 가족이라면 공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취재와 보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한 일이다.’라는 의견과 ‘국민의 알 권리에 앞서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양진영 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법으로 금지하는 스토킹 행위가 상대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라다니거나 하는 행위인데 국민의 알 권리나 자유 등을 고려하면 ‘정당한 이유’에 취재행위가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으며, 이어 “국내 스토킹 처벌법은 일본의 경우와 달리 목적 조항이 없어 사안마다 사실관계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라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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