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최근 법무법인 민후의 IT·IT분야 주요 승소 사례를 특집 기사를 통해 소개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야놀자를 대리하여 여기어때의 ‘크롤링’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10억 원의 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민후는 여기어때가 크롤링을 통해 야놀자가 노력과 투자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를 통째로 가져간 행위의 위법성과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민후는 최근 ‘상어가족’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저작권자인 외국 작곡가는 ‘상어가족’이 자신이 구전 가요를 바탕으로 창작한 노래의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민후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사안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외국 작곡가)의 창작물이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상어가족’이 원고 창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하여 승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후는 경쟁사가 의뢰인의 등록상표를 키워드광고에 활용한 사안에 대한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 승소하는 등 IP·IT 분야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과의 인터뷰에서 “IP·IT·기업법·핀테크 등에서 닦아온 경험과 실력을 기반으로 전문성과 서비스를 갖춘 로펌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밝혔으며, “전문성을 갖추면서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이 목표”라며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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