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머니투데이와 ‘KT 통신장애와 제재 가능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10월 25일 오전, KT 통신장애로 인한 큰 혼란이 있었습니다. 해당 통신사를 사용하는 일반 사용자들은 물론, 기업, 사업장의 통신 마비로 인해 여러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용자들은 집단 소송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는데요. 최근 있었던 KT 통신장애 문제는 과거의 KT 아현지사 화재와 비교되며, KT의 손해배상 책임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발생한 KT 화재로 인한 피해의 경우 조사 끝에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됨에 따라 별다른 제재가 없었으나 이번 통신장애 문제의 경우 원인이 분명하게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제재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은 제104조를 통해 ‘사업자는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해당 사안에 대한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현행 법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며, KT의 법적 제재 부과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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