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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정보주체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권리구제 방안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2021년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과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 주체의 입장에서 활용 가능한 권리구제 방안의 마련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정보주체는 이를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형사고소 등의 대응에 나설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절차 진행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신고 역시 관할 기관의 행정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효과가 있으나 신고인에 대한 구제 조항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효과에 한계가 있습니다.

 

분쟁조정 제도는 민사소송에 비해 효율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나 조정신청에 따른 결론이 도출된다 할지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력이 없어 권리 구제 효과가 크지 않으며, 형사고소 역시 담당 수사기관의 비전문성 등으로 실질적인 효력을 거두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개인정보침해 등의 문제에 대한 정보주체의 대응 방안과 효과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였으며,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정보주체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