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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혜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부당한 언론 보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것은 기업에 대해 널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신생 기업인 스타트업의 경우 언론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 등이 알려질 경우 사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모든 언론 보도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정보가 보도되거나 악의적인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될 경우 기업 이미지의 훼손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허위 보도 등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보도를 한 언론사에 정당한 사유를 들어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해야하며, 만일 이러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조정신청을 진행하여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법은 언론중재법을 통해 부당 언론 보도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부당한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은 기업은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는 물론,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서혜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부당 언론 보도에 대한 기업의 구제 방안을 소개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사례를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