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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플랫폼 규제의 구체적 내용 : 플랫폼 규제, 소비자 구제 혹은 기업 족쇄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예고되는 가운데, 다음 달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 국내 주요 온라인 플랫폼 기업 대표들이 증인신청 명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주요 플랫폼 서비스가 이용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게 되었고, 몇몇 사업자의 독식·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및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크게 3개의 법률을 통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온라인 금융플랫폼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여부 또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등의 행위를 규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플랫폼 서비스 이용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이용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역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 남용 행위 금지조항을 적용하고, 거래 재화 등이 노출되는 순서 등 서비스 운영의 핵심이 되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송미나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플랫폼 사업자 규제 관련 주요 내용을 자세히 소개함은 물론,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성장 둔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