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마케팅 정보 발송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서비스에 대한 마케팅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먼저 기업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정보를 발송하기 위해서는 회원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마케팅 활용 목적으로 회원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이에 대한 당사자의 동의를 구해야하며, 동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 서비스에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또한 기업은 회원들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제1항은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서는 수신자의 명시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위법 행위에 따른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회원들에게 마케팅 정보를 발송함에 있어 준수해야할 사항에 대해 예시를 들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