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최근 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의 야놀자 무단 크롤링 사건 승소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법은 저작권법을 통해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는 소유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당사자는 손해배상 등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야놀자(의뢰인, 원고)의 경쟁사인 여기어때(피고)는 의뢰인이 보유한 데이터베이스를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크롤링 프로그램 등을 개발·사용하였고, 이를 인지한 야놀자는 법무법인 민후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가 원고가 보유한 숙박업체 등에 대한 정보를 탈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이용하였다는 점과 피고의 행위로 인해 원고 서버에 장애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함은 물론, 무단 크롤링 대상이 된 정보가 원고의 노력과 투자를 통해 이루어진 성과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고에게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여기어때가 야놀자 데이터베이스 크롤링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며, 10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판결은 영업정보에 해당하는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기준을 보여준 사례로, 조선일보는 사건의 주요 쟁점 등을 기사를 통해 자세히 소개하였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