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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아시아경제와 전문직 업계와 플랫폼 시장의 갈등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서울변호사회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률 플랫폼 서비스인 로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지난 5월 법률상담 연결이나 알선과 같은 업무에 대한 중개료 등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이에 따라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는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률분야 외에도 강남언니 등 병원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시장 역시 의사협회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세무회계 관련 플랫폼 서비스 역시 세무사회로부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된 상황입니다.

 

전문직 업계와 플랫폼 시장의 마찰이 늘어나는 것은 전문 분야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플랫폼 운영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이에 대하여 소비자 편익과 전문가의 전문성을 고려한 절충점을 찾을 필요가 있다며, 서비스 공급자인 전문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비자 중심의 플랫폼 서비스 운영이 지속될 경우 이와 같은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