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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목소리 데이터의 AI학습 목적 활용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AI스피커를 이용하고 있거나 이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과거에는 AI기술의 한계로 사용자가 목적한 바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기술이 발전하여 일상적인 대화와 유사한 정도까지 그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죠.

 

AI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일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AI학습 목적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관련 이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목소리를 녹음하여 수집한 데이터는 비정형데이터에 해당하며, 이를 적법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에 데이터 수집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함은 물론 가명처리를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비정형데이터의 가명처리 가능성과 관계 부처의 판단 기준 등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