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가람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Supreme은 상표권 침해자인가, 성공한 패러디 사업가인가‘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스트릿 패션 브랜드 ‘Supreme’과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협업으로 탄생된 제품들이 소비자들의 열광적인 반응을 이끌어낸 것과 같이 패션업계의 협업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같은 협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의 동의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앞서 언급한 두 브랜드는 오랜 기간 상표권침해소송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Supreme’이 ‘루이비통’의 로고를 사용한 스케이트보드를 제작하여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해당 상표권분쟁에서 ‘Supreme’은 ‘루이비통’의 로고를 사용한 것이 패러디의 일종임을 주장하였는데요. 이후 정식적인 협업을 통해 큰 성공을 거둔 점을 볼 때, ‘Supreme’과 같은 전략이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모든 패러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 화장품 기업인 ‘더 페이스샵’은 해외 패션업체와 협업하여 ‘루이비통’의 디자인과 비슷한 무늬를 넣어 제품을 생산, 판매한 바 있습니다.
당시 ‘더 페이스샵’과 협업 업체는 패러디한 디자인을 사용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우리 법원은 ‘더 페이스샵’이 저명상표에 해당하는 ‘루이비통’의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였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패러디 상표를 둘러싼 여러 분쟁 사례와 관련 상표법 규정, 상표를 패러디한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주의해야할 사항 등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