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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허용 범위 판단 기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시장이 크게 확산되었으며,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류를 반영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대면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공 가능한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와 제공이 불가능한 의료행위를 구분하는 기준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죠.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해당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인드라인 및 사례집을 통해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한지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담당 유권기관인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 제시된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은 물론, 의료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의 철저한 검토를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