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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디센터와 업비트의 일방적 상장폐지 통보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업비트의 기습적인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해당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투자자들은 큰 혼란을 겪었는데요.

 

업비트는 내부 규정을 기준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만 밝힐 뿐 구체적인 이유를 내세우지 않고 있으며, 유의종목 지정 대상이 된 암호화폐에 소명을 요구하며 검토 이후 상장폐지를 결정할 것이라 공지하였습니다.

 

업비트의 이 같은 조치는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상장폐지 및 유의종목 지정 대상이 된 암호화폐의 가격이 30%이상 폭락하였기 때문입니다.

 

암호화폐 프로젝트 및 투자자들은 업비트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까지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업비트가 약관에 따른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는지 확인해야 한다.”라며 급박한 상황이 없음에도 갑작스러운 상장폐지를 진행하는 것은 절차적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기업이나 투자자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