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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 데일리에 ‘OS 프로그램의 정품 인증과 복제권 침해 여부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OS(Operating System)의 대표 주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 프로그램이 유료로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라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윈도우 프로그램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보해야한다.’는 문구를 통해 라이선스 확보의 필요성을 공지하고 있을 뿐,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라이선스를 이용해 정품 인증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후 정품 인증을 진행하지 않는 행위가 저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하였는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의 경우 이를 컴퓨터 저장장치에 설치하는 것이 복제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제가 저작권자의 허락에 의한 것일 경우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윈도우 프로그램 또한 직접적인 확인 절차 없이 프로그램의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정품 인증을 진행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가 복제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를 기고를 통해 OS프로그램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복제를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워 복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는 의견을 게재함은 물론, 저작권 분쟁 예방을 위한 저작권사의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