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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해외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다수의 의결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경우 창업주들에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였고, 페이스북 역시 창업자에게 1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여하였습니다.

 

미국 외에도 홍콩이나 중국, 인도 등의 경우에도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되는 주식의 발행이 허용되고 있으며, 이를 복수의결권 제도라고 부릅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약한 스타트업에게 중요한 제도입니다. 창업 초기 창업자가 보유하는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도하거나 신주발행을 통하여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율의 희석되어 경영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복수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어 1주당 2개 이상의 의결권이 부여되는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면 창업자는 경영권의 안정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투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 역시 높은 상황입니다. 경영세습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과 투자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하였으며,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스타트업의 발전과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