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한국일보와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에 대비하기 위한 투자자의 자구책’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주식이나 펀드 등과 같은 다른 금융 상품과 달리 법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 마련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많은 상황이며, 투자자 스스로 이 같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관련 판례를 보면 ‘거래소 출금한도’가 쟁점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거래소 해킹으로 보유 중이던 가상화폐가 인출되는 피해를 입은 경우 설정 해놓은 출금한도 이상의 피해에 대한 거래소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거래소 출금 제한 한도는 투자자 보호 장치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은 출금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물론 이 같은 제도가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나 투자자는 거래소 출금 제한 한도를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거래소 해킹 등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한도를 최대로 올리기보다는 평소에 한도를 낮게 유지하면서 거래가 있을 때는 일시적으로 한도를 높이는 등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라며 거래소 출금한도의 전략적 활용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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