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수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O2O 플랫폼을 통한 중개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O2O 서비스란 Offline to Online의 줄임말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와 관련된 정보제공이나 주문, 결제 등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배달 서비스나 부동산 정보 어플리케이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최근 O2O 서비스 플랫폼을 통해 인력 중개 사업을 추진하는 스타트업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 경우 스타트업들은 사업 내용을 관계 법령에 비추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인력을 공급해주는 사업을 크게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기준이나 대표자 자격 등 사업 내용에 따른 등록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현수진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직업정보제공사업 등록을 위한 요건과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O2O 서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