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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알고리즘 시대의 기술 선택권의 중요성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발표하며, 기술 선택권 조항을 포함시켰습니다. 기술 선택권이란 온라인판매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통해 소비자의 기호나 연령, 성별, 소비습관, 구매내역 등 특징에 따라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알고리즘 이용 여부를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알고리즘은 이용자 맞춤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으나 정보의 편향으로 인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튜브 알고리즘의 경우 소비자 이용 패턴, 취향 등을 고려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비슷하고 편향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경우 알고리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노년층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알고리즘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는 이들이 늘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를 규범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기술 선택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알고리즘의 폐해와 기술선택권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함은 물론, 서비스 이용자의 실질적인 선택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소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