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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정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확률형 아이템 논란과 게임법 개정안의 방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논란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게임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특정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아이템이 들어있는 상품(랜덤박스)을 구매하게 되지만,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설정되어 있거나 해당 아이템을 획득할 확률 등을 이용자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이로 인한 논란이 있어 왔고, 2015년부터 자율규제가 실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자율규제는 말 그대로 해당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는 방법에 그쳐, 실질적인 효력이 미비했고, 이로 인해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중 주목 받는 내용은 확률형 아이템의 당첨확률을 공개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길 시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확률 정보를 표시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같은 처분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구민정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국내 게임 산업계에 있었던 사행성 논란의 내용과 그 이유, 게임산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면서, “소비자의 신뢰 회복과 게임 산업 발전 도모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분한 논의가 이어지길 바란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