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전자신문에 ‘AI를 통한 행정처분의 한계와 개선방향’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행정집행의 원칙 및 기준이 될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 제20조는 행정청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의 실수나 편견,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효율성 및 중립성 등이 증대될 것이라 기대를 모이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및 책임소재 여부 등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AI의 행정처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알고리즘이 활용되며, 그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EU의 경우 GDPR을 통해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처리에 반대할 권리 등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기본법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AI를 통한 행정처분의 경우 결정에 반영된 알고리즘이 편향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등 부적절한 처분이 내려진 경우, 이에 불복하여 다툴 수 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AI를 통한 행정처분 도입의 의의와 해당 제도의 한계점을 해외의 사례를 들어 자세히 설명함은 물론,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