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준성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표권 등록 전 권리보호 방안’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권자에게 등록상표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합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타인에게 사용의 금지 및 물건의 폐기,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로서 상표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표가 등록상표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표등록은 출원 이후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상표출원 이후 등록완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의 권리보호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손실보상청구권입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은 손실을 보전 받을 수 있도록 상호 이해를 조정하는 제도로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손실보상청구권을 통해 출원 상표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 사실을 출원서 등을 통해 서면으로 알려 상표침해 행위에 대한 보상 위험이 있음을 경고해야 하며, 해당 출원 상표가 등록되어야 합니다. 만일 등록이 되지 않거나 등록 이후 상표등록이 무효가 된다면 애초에 발생할 손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손실보상청구가 불가능해집니다.
법무법인 민후 원준성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손실보상청구권 활용 시 손실보상 청구를 위해 손실액을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점 등 출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들과 손실보상청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