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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한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비대면 거래 확산과 주류의 통신판매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소수의 인원만이 집에서 모여 술자리를 갖거나 혼자서 술을 마시는 혼술족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주류의 온라인판매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청소년의 구매 위험 등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통신판매에 제한을 받는 물품이지만 국세청 고시 등을 통해 특정한 경우에 한하여 통신판매가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최근 비대면 거래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제도 개편의 움직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임한결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주류의 통신판매를 허용하는 국세청 고시의 내용을 소개함은 물론, 시대의 변화에 맞는 지침 마련 등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