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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스타트업과 청탁금지법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 및 금액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되며,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격려, 포상 등의 목적이나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조사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수수가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으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를 통해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조항은 음식물이나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범위는 5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은 제품을 무상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홍보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기업 홍보 및 조사 목적의 제품공급 사례를 들어 청탁금지법 적용 기준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