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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구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주식의 공정한 가액 산정 방법은?’이라는 제목으로 기고했습니다.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 등에 따른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회사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법은 주식의 매수가액에 대한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주는 법원에 매수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등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가액’은 추상적인 표현으로 우리 법은 주식의 가치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이연구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우리 법원의 주식의 공정한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설명하였으며,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한 주식의 공정한 가액 산정 방법의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