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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준범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이데일리에 ‘상가임대차법 개정 요지와 시사점’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건물주)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최근 이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살펴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위축된 시장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흔적이 엿보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할 경우 임대인에게 해지권을 인정해왔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해지권의 일부를 제한하는 등의 대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인이 차임을 감액해주었다가 이를 복구하는데 있어서 증액 상한 조항의 예외를 적용하는 것 역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무법인 민후 허준범 변호사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한 권리보호방안 및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 시사점 등을 관련 판례 등을 들어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