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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걸타임즈는 최근 기사를 통해 법무법인 민후가 수행한 게임 자동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위반 무죄 판결을 소개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본 법무법인이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인기 온라인 게임인 '오버워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상고심에서 해당 프로그램은 정보통신망법상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인에게 적용된 혐의와 원심판결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주장들을 인정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악성프로그램이 아니며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기사 전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