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윤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서비스 미이용 이용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기고하였습니다.
웹사이트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있어 여러 의무를 지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별도로 관리해야하는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비스 미이용의 기간은 2012년 3년에서 2015년 1년으로 단축되었으나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 김도윤 변호사는 기고를 통해 서비스 미이용 기간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단서조항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처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