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현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디지털데일리에 프로그램 소스코드의 법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기고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기술 보호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통해 보호하였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장에 따라 저작권법에 흡수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법이 가지는 한계와 프로그램의 기능 · 특성상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의 특성상 기술 보호는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이라면 프로그램 소스코드를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조 제16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라는 별도의 법령을 통해 보호하였으나 2009년 저작권법 개장에 따라 저작권법에 흡수되어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소스코드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기 위해서는 창작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컴퓨터프로그램 중 창작성이 있는 경우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 강주현 변호사는 프로그램 소스코드에 대한 법적 보호 방안에 대해 설명하며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보호하는데 있어서 저작권법이 가지는 한계와 프로그램의 기능 · 특성상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유용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게재했습니다.
기고 전문은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